전북·제주지역 공동교육혁신센터 전북·제주지역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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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·제주지역 공동교육혁신센터
국립대학 간 교육혁신 사례 발굴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제 구축
전북·제주지역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 
  • 제정 2022. 2. 9. 규정 제2534호
  •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라북도 및 제주도 지역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조직) ① 전라북도 및 제주도 지역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군산대학교, 전북대학교, 전주교육대학교, 제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설치한다.

    ② 센터는 전북대학교에 두며,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혁신지원팀, 공유확산지원팀 및 성과분석팀 등을 둘 수 있다.

    ③ 센터장은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장으로 한다.

    ④ 센터 내에 전문연구원, 연구원, 행정지원인력,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  • 제3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    1. 교수학습 자원 공유(시설, 기자재, 교육과정 등)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

    2.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공유

    3. 공동 역량진단 및 교육성과 분석

    4. 주요 성과지표 모니터링

    5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  • 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  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    ③ 위원회는 각 대학의 교무처장, 기획처장과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장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  1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‧조정

    2. 센터 운영규정 제‧개정

    3. 대학 간 학사교류 관련 사항

    4. 그 밖에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발의하는 사항

  • 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임시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.

  • 제7조(재정 및 회계) ① 센터의 재정은 각 대학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.

    ② 분담금의 집행은 국립대학육성사업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   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제8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관련 교육부 지침 및 주관기관 소속 대학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.
  • 부칙 <규정 제2534호, 2022. 2. 9.>
 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(54896) TEL : 063-270-4280

전북·제주지역 공동교육혁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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