② 센터는 전북대학교에 두며,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혁신지원팀, 공유확산지원팀 및 성과분석팀 등을 둘 수 있다.
③ 센터장은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장으로 한다.
④ 센터 내에 전문연구원, 연구원, 행정지원인력,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1. 교수학습 자원 공유(시설, 기자재, 교육과정 등)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
2.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공유
3. 공동 역량진단 및 교육성과 분석
4. 주요 성과지표 모니터링
5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각 대학의 교무처장, 기획처장과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장으로 구성한다.
1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‧조정
2. 센터 운영규정 제‧개정
3. 대학 간 학사교류 관련 사항
4. 그 밖에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발의하는 사항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.
② 분담금의 집행은 국립대학육성사업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.
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